| | ⇒ 희망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귀사이트에 자주오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실직자를 위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지인
으로부터 부탁이 있어서 회사법인설립에 명의를 빌려주었읍
니다. 명의만 빌려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국가에서 시행
하는 실직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적용이 안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것을 취소하면, 정부에
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답변입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셨다고 하는데
법인설립시 대표이사 또는 상근임원으로 등재되지 않는다면
단지 주주의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상태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귀하의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닌것 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국비지원 실업자 교육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