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갑습니다.
국비닷컴입니다.
홈페이지 방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훈련으로 신청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2. 당해연도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졸업예정자
3. 미취업 상태인 만 35세 미만 신용불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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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상태가 1년 이상인 만 32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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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지미님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다는 말은 실업상태가 1년이상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므로 신청을 하시더라도 합격처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둘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기청교육이 아닌 실업자 국비교육을 신청하시면..
훈련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국비닷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