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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에 관하여
작성자 : 궁금해요  |  날짜 : 05.03.16 19:36  |  조회 : 970



국비닷컴05.03.17 11:27  꼬리말 삭제
 
반갑습니다.
국비닷컴입니다.

홈페이지 방문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내이므로
이직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2주)마다 구직활동 내용에 의하여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이 맞으며

실업급여의 정확한 상담은 노동종합상담센터 (1544-1350 )으로 전화를 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비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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