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 4대보험 담당자가 신고하는데요.
예전에는 한장으로 돼있었는데.
요샌 따로 돼 있드라구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신고해줘야하는 겁니다.
EDI나 원본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FAX신고 불가능)
만약 회사에서 신고안하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신고서가 고용보험센타에 접수되야지...신청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자격상실을 신고할때...
권고사직,구조조정,도산 등의 회사 사정상 그만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줘야하구요.
이직 후에 고용보험센타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됐는지...그게 우선입니다.
임금내역이 세무서 신고내용과 다르시다구요
그럴 경우...신고서 작성은...그건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작성할때는
평균임금(총임금액÷총일수=A)의
A(일 급여)를 통상임금과 기준임금에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쓰실때는 **,***.**원으로 쓰셔야 합니다
2자리 전까지 적으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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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님의 글 ...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말에 직장을 그만두게될 예정이랍니다...
│회사사정상 그만두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요..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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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고용보험센타를 갈때 이직확인서만 가져가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몰라서요..
│
│그리고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가 같은 서류인가요?
│그게 그거인것 같아서...
│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 급여가 구청에 신고된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신고된것보다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더 많은데요..임금내역에 제가 받는 월급을 쓰면 되는건가요?
│
│이직확인서에보면 통상임금, 기준임금 같은거는 해당되는 사람만 쓰는건지..
│저는 퇴직금은 안받고 월급에 다 포함되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퇴직급 수령액은 쓸 필요가 없나요?
│
│참 작성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아시는것 전부 가르쳐주세요..
│센타에 전화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않고.. 자꾸 전화를 끊을려고해서 넘 속상하네요..
│꼭 가르쳐주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