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한 불만사항을 올리신듯한데요
저보다는 노동부사이트에 올리시는 것이 맞을듯 하네요
제가 운영하는 국비닷컴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고 같은 기간내에 모두 수급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 했으니 지킬것은 지켜야 겠지요.
님에게 속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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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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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8개월간 직장생활을 하며 고용보험에 들어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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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게 되서 이제 올해 졸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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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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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이후로 12개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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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바로 신청하지 않아서 고용보험 혜택을 하나도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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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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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졸업하면 직장을 다시 들어가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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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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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너무하지 않나요? 그동안 힘들게 일하고 넣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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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뭐죠? 그렇게 치면 직장다녀도 넣고싶지 않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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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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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하고 손해를 보게 만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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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가입 또한 자유에 맡겨야 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