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녀님 안녕하세요
에구 죄송하지만 이 글은 고용안정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국비닷컴에서는 정부지원 국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궁금녀님 인근 고용안정세터로 전화나 직접 찾아가셔서 한번 질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 시원하게 드리지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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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녀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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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직상태고요
│2002.03.08~2002.09.19 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병가신청을 냈었는데 몇일 후 일이 바뻐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퇴직하게됐어요
│그리고
│다른 콜센터에서 2003.01.08 일 부터 근무를 하겠됐는데 6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4대 공제를 하지않고 7개월 되는 달부터 4대 공제가 되서 2003.08.01~2003.10.10 까지 4대 공제가 됐습니다.
│헌데 사업부문축소(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구조조정) 사유로 퇴직을 하게됐습니다.
│현재 처음 2002.03.08~2002.09.19일까지 다녔던 곳에 이직신청서 제출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났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업급여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