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윤미님 안녕하세요
님의 글을 읽고 저도 어떻게 답변을 적어야 할지 ... 사실 담배 한대 태우고 적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마지막 퇴사한 회사르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더더군다나 제가 개인의 신분으로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기에(고용안정센터 관계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님) 가슴이 더 타네요
제 사이트에 글올리시는 분들중에 님과 같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저확히 모르고 계시기에 뒤는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뵐때마다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경력은 학교 졸업이나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게 되면 경력에 합산이 됩니다. 성함을 보니 여자분 같은신데 차후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등의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때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