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님 안녕하세요
우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으시겠죠?
간혹 가입되시지 않은분들이 있으셔서 확인차 질문드려봤습니다.
이경화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춭토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서류를 근거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심사를 하게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기록되면 별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되는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님께서 출산 및 육아문제로 퇴사하시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님께서 임신한 사실을 확인가능할듯 합니다 다음달이 출산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맘 편히 가지시구요 퇴사후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듯 하네요 그리고 퇴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퇴직사유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구요 사직서를 복사해두시는 것도 혹시나 하는 맘에 방법으로 떠오르네요~
그리고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544-1350으로 전화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달이 예정이라시는 맘편히 하시구요 건강한 2세 보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