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네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만 처리하면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도 상실되겟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비교육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구직활동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급여액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국비교육에 따른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육기간과 실업급여수급 기간은 다릅니다.
실업급여수급신청시에 국비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상담까지 하셔도 되구요, 혹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별도로 한번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업훈련상담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관에는 단지 원서 접수만 이루어질뿐 필요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며, 혹 교재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훈련도중에 개인별로 아무런 통보 없이 부담하라고는 하지 않으며, 교육요강에 모두 표기되어 사전에 부담하는 금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말씀하셨는데 IT 분야는 워낙 과정이 많아서 사무자동화관련과정만 추려봤습니다.
시사직업전문학교 02-3662-3360 서울 강서구 웹디자인및컴퓨터활용능력 2004-09-30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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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