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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이희숙  |  날짜 : 04.09.02 16:56  |  조회 : 1062



국비닷컴04.09.03 13:32  꼬리말 삭제
 
이희숙님 안녕하세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도 공문서양식이 있을겁니다.
공문서 양식으로 해당 고용안정센터로 변경사유를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경신청을 거부하시면, 회사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 청구를 신청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직원으로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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