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부고시 제2004 - 21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에 의하여 2005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우선선정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우선선정직종에 관한 고시
기계(44)
선반, 밀링, 연삭,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방전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동력기계제어,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플랜트배관,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건축배관
판금,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차량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카일렉트로닉스, 농업기계정비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금속(9)
열처리, 주조, 정밀주조, 단조, 압연,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화공(1)
고압가스냉동기계(고압가스 + 공조냉동기계)
전기(10)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전기시스템제어,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자(4)
전자기기, 공업전자, 반도체장비설비, 의료전자
통신(4)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조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공(1)
항공기정비
건축(8)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창호제작, 건축목공
토목(2)
토목시공, 측량
국토개발(1)
조경시공
섬유(3)
염색가공,방적, 제직
공예(6)
귀금속공예, 보석가공,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3)
스크린인쇄, 옵셋인쇄,제품응용모델링
※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등 4개 직종은 2006년부터 폐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