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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곽동진  |  날짜 : 09.07.13 21:24  |  조회 : 3260



국비닷컴09.07.15 09:2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더라도 요건이 맞으시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부터라고 할지라도 지금 퇴사하시게 되면 최소요건인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월 20일 신청일지라도, 근무 실적등을 증명하실 수 있으시면 3월 2일로 인정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듯 합니다. 또한 임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역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80일 이상 가입되지 않으셔서 지금 당장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네요. ㅠㅠ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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