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다음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관련 지침중 일부입니다.
제4조(계좌 발급대상)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규칙 제3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3조의 절차에 따른 상담을 거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기존훈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위 3조 2항에 의거 중도탈락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