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적용되어 지급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 수급이 결정되면 이때부터 님의 근무개월과 연령을 기준으로 몇일(60,90, 120 일 등) 및 실업급여금액이 결정됩니다.
4월에 이미 수급을 한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15일 정도 마다 한번씩 고용지원센터를 들리셔서 재취업활동등을 담당직원에게 확인시켜주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직원 업무 착오로 고용보험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 인지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괜찮으시다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상담인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
| | 문경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주실수 있냐고 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노동부 및 그외 고용지원센터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비훈련정보와 그외 궁금해 하시는 분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 답변을 드릴뿐입니다. 다소 오해가 있으신 듯 하네요.
서초고용지원센터에서 업무착오가 발생해서 피해를 보셨다면, 서초고용지원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노동부 혹은 고용지원센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는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