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수강료와 표준훈련비단가와의 차이점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수강료의 몇%를 환급받는다고 알고계시는데, 실제로는 그 훈련의 시간과 훈련과목에 따라 노동부에 정한 시간당 단가와 한반에 몇명이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온 훈련비의 몇%를 환급받게됩니다. 물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지원과목(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사무기능, PC종합실무과정, 컴퓨터활용전문가, 엑셀, 파워포인트, PCT과정, MS-OFFICE)의 경우 시간당 단가가 2,289원입니다.
전체 30시간이라면,
30 * 2,289 * 조정계수 의 공식이 적용되는데,
한반에 20명이 수업을 듣는다면 조정계수는 2.102가 되며
표준훈련비는
30 * 2,289 * 2.102 = 151,211원이 됩니다.
수강지원금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범위내에서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환급액이 다소 더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 납부하신 수강료에 비추어보면 환급율이 더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