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지원내용
■ 훈련비지원 : 계좌지원한도(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액(단위기간 기준) |
| 단위기간 출석률(80%이상인 경우) |
만훈련비에서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
| 단위기간 출석률(80%미만인 경우) |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 |
※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중간에 취업·창업한 경우 해당 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
| 지원한도 초과 대상 |
지원한도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자]
가구단위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구성원에 해당하는 참여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학교중도탈락·폭력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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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미수료 및 수강포기한 경우 매회 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단, 건설관련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로서 한국고용직업분류상(중분류) 건설관련직(14) 훈련과정 수강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비부담금액적용기준
| 카드신청일이 ´11년12월31일 이전인 경우 |
카드신청일이 ´1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
[12년1월1일이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자비부담액 40%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훈련비의 자비부담액 25% 분야
-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212)
-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213)
- 그 외 훈련 직종 자비부담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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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의 자비부담액 45%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다만, 위에 해당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세분류 직종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25
비서(0291), 기타사무원(0299), 이용사(1211), 바텐더(조주사, 1315),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1214), 애완동물미용사(1215), 중식 조리사(주방장 포함, 1312),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원(1219)
- 그 외 훈련 직종 자비부담액 25%
※ 자비부담금액 면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
- 취약계층 특화과정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 단, 차차상위계층(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경우 자비부담액은 훈련비의 2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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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장려금 지원(´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못하였으나 조기취업한 사람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못하였으나 취약계층 참여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건설일용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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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최대 5만원)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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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사람
- 취업 및 창업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실업자
- 「고용보험법」에 의거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 가능)
- 훈련과정 종료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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