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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장려금
작성자 : 이진영  |  날짜 : 07.09.13 10:55  |  조회 : 2061



국비닷컴07.09.13 23:02  꼬리말 삭제
 
이진영님 안녕하세요

해당 장려금은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신고해서 사업장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근무하시게 되는 사업장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만 합니다.

즉, 님 입사전 3개월 이후 6개월 동안 권고사직, 해고 등의 형태로 구조조정등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려금 신청서, 급여통장 사본,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장려금 신청서 등은 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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