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수진님 안녕하세요
우선 실업급여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수진님께서는 1달 조금 넘게 다니셨다 하니 아쉽게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신입직원의 경우에 통상 첫달은 회사의 급여 기준에서 일한 일수 만큼 적용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기준에 매월 1일 부터 ~ 매월 말일까지를 다음달 10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1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한달에 해당하는 급여전체를 수령하실 수 있으나, 15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15일 분에 대한 부분만 수령이 가능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사원의 경우 업무 적응 및 훈련등으로 인해 전체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므로 이전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수진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네요.
실망이 크셨을 텐데 머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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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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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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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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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1달조금넘게.. 일을 하다가..
│지각과 연이어 집안사정으로 결근을 하게되었는데요.
│그게 퇴사를 당하게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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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의잘못또한 인정을 하지만, 회사에서 제가 필요 없었던 타이밍에 부득이한사정으로 결근한 저를 퇴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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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때 고용보험이란 것으로 돈을 냈는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한사람한테만 해당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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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얻고나서 혼자 생활하는지라..
│자취방을 근처에 얻어서 이미 계약을 다 해놓은상태라,
│1년이상은 여기서 살아야할 처지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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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처지를 회사측에서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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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필요없을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한 저를 퇴사시켜버리고, 한달 월급모두 지급하지 않고, 딱! 일한 날만큼만 계산을해서 월급날 청구해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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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보험료와 함께 청구해준다는데 한달로는 보험들었던것이 전혀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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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턴도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월급으로 받지 않고
│일한 일수로 쳐서 돈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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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괴씸해서라도 받을껀 다 받고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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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가 너무 터무니없었던 얘기라도..
│잘 몰라서.. 문의드린 것이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