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먼저 답변부터 드려봅니다.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전과를 하거나
교육장을 옮기는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성에 맞지 않아 교육을 중단하실려구 한다면, 중도탈락이 되며 중도탈락시 불이익이라함은
노동부 실직자 교육인 경우에는 총 3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을수 있지만 1번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지급받는 수당도 감액을 받게 됩니다.
중도탈락을 만약에 하신다면 3개월후 부터 타 교육을 진행할수 있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직자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항상 신중히 고려하시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비교육은 전과라는 허용하지 않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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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령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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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전문학교를 다닌지 한달 조금넘었는데 적성이 안 맞아
│서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지 알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