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궁금사항이요!!
작성자 : 직장인  |  날짜 : 06.05.13 00:09  |  조회 : 794



국비닷컴06.05.13 12:59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여성의 경우 임신, 육아, 출산등의 사유와 질병, 간병, 주소지 이전등 일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비훈련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인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직등록과 직업훈련상담을 받으신 후에 교육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체국 통장도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통장은 국비훈련중 수당이 입금되어집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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