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미희님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점도 먼저 밝혀드립니다.
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개인적인 사직일지라도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사부서에서 님에 대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직의 가장 큰 사유는 개인사유이며, 상세한 사유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과다 정도가 되겠지요.
1. 퇴사일과 이사일이 몇일 차이가 나는데 상관없나요?
퇴사후 이사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와 개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별도로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아주 자세히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즉, 님께서는 회사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 보다도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화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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