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hrd.go.kr/jtnethome/jtnet02/jtnet02_02/jtnet02_02_100.jsp
요 위의 링크에 가시면 좀더 자세한 개요를 아실 수 있는데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시네요.
재직자훈련 = 고용보험환급과정 = 사업주환급
수강지원훈련 = 재직근로자수강료지원과정 = 개인환급(수강지원금)
실업자훈련 일케 나뉘지요.
이때 훈련 기관에 따라 취업등에 대한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취업은 본인이 진행하셔야 하는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학원에서는 취업추천서와 강사통한 취업추천, 관리담당자를 통한 취업추천이 별도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길.
교육관리팀장: 박정대
홈페이지 : http://www.imbcespn.com
┌───────────────────────────
│⇒ 문의님의 글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 올립니다.
│재직자국비훈련과 근로자수강자원금에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재직자훈련은 수강료를 자비로내고 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근로자수강지원금도 그런 건가요?
│그리고 수료하면 취업 혜택도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