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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관련하여
작성자 : 정남희  |  날짜 : 06.03.21 13:45  |  조회 : 842



국비닷컴06.03.21 19:36  꼬리말 삭제
 
정남희님 안녕하세요

매달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과정에 대해서 2~3개월씩 진행되더라도 일시불로 지불하시고 수업 수료에 따라서 80~100%(훈련비)를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특별히 준비하실 서류는 없으며, 재직증명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셔야 환급과정에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아시죠?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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