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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6.03.20 12:45  |  조회 : 962



국비닷컴06.03.20 13:09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직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이 힘듭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일정기간(약 7일정도)이 지난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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