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절차라고 하셨는데, 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는 크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전문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에서 국비훈련 승인계획을 해당 지방 노동청(사무소, 이하 노동청)에 제출합니다.
2. 노동청에서 훈련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교육기관에서 승인된 훈련에 대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모집한 학생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4. 한달에 한번 출석, 지각, 중도탈락등을 보고 하며, 이때 훈련인원 시간그리고 해당 훈련의 훈련비등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훈련비 지급 청구를 합니다.
5. 노동청에 청구된 훈련비에 대해서 검토를 한뒤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혹 국비훈련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서 구직등록과 직업훈련상담을 받습니다.
2.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찾아서 지원합니다.
3. 과정에 따라서 면접 및 간단한 시험등의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합격 통지후 훈련에 임하시면 됩니다.
이상에 국비훈련을 받기 위한 개략적인 절차입니다.
국비닷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