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혹시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이정애  |  날짜 : 05.12.14 01:57  |  조회 : 937



국비닷컴05.12.14 10:56  꼬리말 삭제
 
이정애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질병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일지라도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구조조정등 회사가 임의로 직원에게 퇴사을 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일단 고용안정센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책임있는 분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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