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
작성자 : 풍뎅이 | 날짜 : 05.12.01 11:19 | 조회 : 573 |
계약만료로 올 12월에 퇴사를 합니다.
훈련기관에서 교육 받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훈련기관에서 교육받으면 교육수당이라고 30만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교육은 꼭 3개월 다 채워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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