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명호  |  날짜 : 05.11.21 14:50  |  조회 : 930



국비닷컴05.11.21 22:46  꼬리말 삭제
 
김명호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인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힘듭니다. 물론, 질병, 임금체불, 통근시간이 과대한경우, 간병 여성의 경우 임신, 육아, 출산등인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사퇴는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직자 훈련은 불가능하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재직자 훈련은 가능할듯 합니다. 지금당장은 아니구요 2006년부터 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사인용----------------------------------------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졸업예정자, 65세 이상자, 영세 자영업자도 직업훈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자(피보험자)를 주된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용보험을 앞으로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신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래 고용보험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던 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여 훈련과 고용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 취업알선·훈련·고용안정지원금간 상호 연계, 고용안정·훈련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

이와 함께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연공급 임금체계 및 직무체계의 개편 등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별 재취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안정센터 의무 출석을 매 2주에서 실업자의 취업능력 등에 따라 1주 내지 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 실시하는 등,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 위주의 제도 운영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바뀐다.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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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확한 시행에 대한 제반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 2006년 초에 다시 한번 글남겨주시면 저도 그때까지 정보를 수집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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