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교육과 아르바이트 |
작성자 : 교육생 | 날짜 : 05.11.16 11:20 | 조회 : 488 |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4일 부터 국비교육을 수강하게 된 수강생인데요, 얼마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였는데, 학원 개강이 14일 부터여서 이틀이 겹쳤습니다. 이러할 경우 교육받을 자격을 상실하거나, 차비 5만원 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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