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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동하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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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7월부터인가 훈련기관에 직업상담사를 의무채용한다는데
│ 어떤 법령에 근거한것인가요
│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의 직업상담사는 어떤업무를 하게될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동하님?
지나가다가 님의 글을 읽고 참고가 될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구.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직업상담사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의한 청소년 단체,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자를 1인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인력을 채용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교육생 및 수료생들에 대하여 직업지도 및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소규모인 경우) 타 업무도 병행해야 되겠지요.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결되셨는지요???
좋은일 있기를 바랍니다 |
| | 영남it님 감사합니다
홈피 담당자님은 대답이 없는데 과객님께서 답을 달아주시니
참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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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IT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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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동하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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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7월부터인가 훈련기관에 직업상담사를 의무채용한다는데
││ 어떤 법령에 근거한것인가요
││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의 직업상담사는 어떤업무를 하게될까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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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동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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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님의 글을 읽고 참고가 될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구.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직업상담사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의한 청소년 단체,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자를 1인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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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인력을 채용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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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교육생 및 수료생들에 대하여 직업지도 및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소규모인 경우) 타 업무도 병행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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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어느정도 해결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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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