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계약기간 종료 실여급여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5.05.26 18:19  |  조회 : 883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9년 근무하고.. 연봉으로 1천9백만원 정도 받고 있다가..
지금은 계약직으로 변환되어 연봉으로 1천8백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9년 근무한거랑,, 계약종료한거랑 같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퇴사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이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 이유로는 결혼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요?
회사방침에 기혼여성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리고 30세미만 30세이상 나이 상정할때..만 나이로 측정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실여급여 계산시 정직원일때 월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계약직 월급으로 계산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았네요.
넘 궁금하여......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국비닷컴05.05.27 23:14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계약종료일지라도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이네요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계약종료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지급시 기준임금은 최종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으시던 평균임금이 됩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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