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승욱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무엇보다 실업급여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보다 자세한 문의는 1544-1350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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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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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조정으로 현재 미취직 상태 입니다.
│실업급여대상은 되는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고용보험이 생기기전부터 상속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납입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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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실직이 되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안된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료를 받으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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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사업자등록증을 만든것이 아니고,
│재직중에 이미 있었으며 고용보험료도 계속 납부해온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도 납부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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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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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을 해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