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소혜님 안녕하세요.
훈련수당은 식대비+교통비=훈련수당 입니다.
실업급여에도 교통비가 포함이 되있으므로 중복이 되는 교통비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횟수가 두번째부터는 50%, 세번째 부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44-1350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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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혜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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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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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과제빵 국비무료학원에 다니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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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정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현재는 훈련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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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만원 받고있습니다. 단 결석 4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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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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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땐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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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하루 제 수당이 3만원이면.. 학원을 하루 결석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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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제외한 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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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나 지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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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달에 한번씩 쓸수 있는 휴가를 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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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차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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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