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도신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무엇보다 실업급여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보다 자세한 문의는 1544-1350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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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신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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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회사(대형 할인마트)를 2004년 3월~2005년 3월까지 1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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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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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던중 올해 1월달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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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누워 잠을 자가다 담당하시는 분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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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서 사건경위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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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짤릴 분위기 였는데 윗분들의 선처에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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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퇴사한 3월달에 같은곳 같은담당분한테 또 자다가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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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율도 있고 한번 걸린적이 있다면서 퇴사하라고 권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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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3월달말까지 딱 1년으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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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권고해고가 아니고 징계해고라구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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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쭙는건데 징계해고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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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막대한 피해만 주지 않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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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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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