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자 훈련과정 문의 다시드립니다. |
작성자 : 썽어니 | 날짜 : 05.04.15 10:22 | 조회 : 444 |
국공립은 단체로가입되기 때문에 확실히 300명이 넘는다네요..
저희학교가 고용보험 신고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1년단위로 계약직인데.. 4년연속으로 매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그건 연속근무로 친다네요.. 4대보험도 들고 퇴직금도 받고 혜택 받을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네요?? 저는 분명히 계약직인데..!! 계약서사본도 제출했습니다. 고용보험종합센타에서도 일반계약사원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독 부산고용보험 담당자한테 이러하다고 설명을 하면 그건 연속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계약서는 분명히 1년 계약직인데?? 제과제빵이라 20만원혜택을 보는데 2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이걸 어디다 하소연 해야할지?? 정말 4년연속을 계약을 하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월말에 퇴사신고를 하고 3월초에 다시 입사신고를 하면 -_-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요번년도 3월 7일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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