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연장신청 및 이전의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부분은 알 수 없어 답변 드릴 수 없네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안정센터 (1544-1350)으로 문의 하세요.
번거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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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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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최초방문일에 교육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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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서도 현재 성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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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급자격결정의 결과로 수급인정일(다음 출석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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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이 남았기에 수급자격증을 받지는 않고있는 상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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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수급인정이 결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게된 상태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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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월중에라도 취업이 어렵게된다면, 고향으로 가야할것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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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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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시 고향으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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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살면서 구직활동을하고 취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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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고향으로가서 다시 교육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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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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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성남에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5월13일쯤이 예정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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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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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그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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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그날짜에 고향에 있는 관할고용안정센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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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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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을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