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국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수강횟수)
훈련과정은 실직한 시점이후 재취업(6개월이상의 취업에 한한다)시까지 3회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할 수 없다.
1.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중도탈락은 훈련과정을 1회수강한 것으로 본다)
2. 하나의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
3. 허위출석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위 조항에 의거하여 봤을때, 님께서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업체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후에 1회정도 국비교육과정을 이수하신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직등록을 하시고(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비닷컴 홈페이지 고용안정센터 리스트 참조) 님께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고용안정센터 구직등록
2. 희망교육과정 선택(국비닷컴에 희망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됩니다.)
3. 해당 교육기관에 지원서 제출
이렇게 하시면 국비교육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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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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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용촉진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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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타고 국비로학원도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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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등록되어있지않은 회사에다니다 지금은 그만둔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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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시 미용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그런데..방법을 잘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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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업자교육(시.군에서등록하는방법이 있다는것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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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는지 절차를 몰라서여..방법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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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다른 방법이라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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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