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은 제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입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대한 공제금액은 회사 사업주와 제가 회사에 다닐 경우 제 봉급에서도 일정부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상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만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등록하시게 되면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느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시게되면 주소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발송하는 고용보험관련 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2. 전 집이 광주인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하라고 들었는데 이곳 사이트에 와서 한참을 둘러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광주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사이틑 고용안정센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http://work.go.kr 에서 구직등록하시면 됩니다.
3.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되었다면 언제가입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광주고용센타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말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지요?)
답변) 구직등록하시게 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로 알려줬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안될 겁니다.
4. 만약 제가 교육을 받을시 수당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건지요?
답변)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되셔야 만 합니다.
5. 제가 고용보험이 하루만 가입한 적이 있어도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되시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신분들보다는 교육의 범위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입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