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아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근하셨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은 아시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이제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구직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하시면서 고용보험가입과 의료보험 가입은 안되있겠죠?(일부 규모가 큰 편의점, 대형할인매장, 패스트푸드점은 고용보험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수 없으므로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국비교육을 받으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별도의 구직활동은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올릴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괜찮으시면 전화나 멜로 한번 연락바랍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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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아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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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에 퇴사한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안타깝게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당장 신청을 했을텐데, 아직 신청은 하질 못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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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전혀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약 한달 정도 밖에 할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그만 둔 후에는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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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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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비로 교육 수강을 받는것도 구직활동이라 볼 수 있는건가요?
│교육중에는 취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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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