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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적용
작성자 : 황명희  |  날짜 : 04.10.04 12:08  |  조회 : 1193



국비닷컴04.10.04 13:17  꼬리말 삭제
 
황명희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1544-1350 으로 전화하셔서 전문상담인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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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희님의 글 ...
│
│안녕하세요?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교육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제 경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월말부로 퇴직을 하고 6월 중순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7월7일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직이 되는 바람에 7/8분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취직이 되어서 7월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고 9월 13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9월1일부터 13일까지 대기상태였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라구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직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지요?
│7~8월 사이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서 수급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기취업수당지급은 조금 까다롭더군요. 신청하고 30일(공휴일제외)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구요..
│제가 궁금한 건 실질적으로 저는 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적용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덫붙이자면 저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4개월입니다.
│복잡하지만 잘 풀어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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