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훈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의 종류
- 실업자직업훈련
- 재직자훈련
- 정부위탁훈련
- 자활훈련
- 고용촉진훈련
- 여성가장훈련
- 북한이탈주민훈련
이 중에서 재직자훈련및 북한이탈주민 훈련은 김경진님께 해당되지 않는듯 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실업자직업훈련 관한 부분인듯 생각되는 데요, 모든 훈련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용보험가입자 대상이 많기는 하지만요.
김경진님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을 보면 대분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원자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적용자
여기서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자인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훈련에 따라서 지원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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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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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않으면 실업자이건 장애인이건
│국비훈련을 못하는건가요?
│국비훈련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