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현재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회사가 어떤 업종인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집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의 경우 300명이하,
기타 산업인 경우에는 100명 이하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님께서 혹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종사하신다면,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님께서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근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또는 1달안에 이직은 (구)능력개발카드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님께서는 정규직이고 하셔서 이직할 가능성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는 이제 근로자 직무향상과정으로 불리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로 부터 인가된 과정에 대해서 일부과정은 아직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이라고 남아 있지만, 인정기간이 지나면 근로자 직무향상과정으로 변경됩니다.(하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