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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퇴사
작성자 : 정명지  |  날짜 : 11.06.27 14:28  |  조회 : 2501


안녕하세요 제가 임신으로 26일어제 퇴사했는데 이건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국비닷컴11.06.29 03:3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임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신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수 도 있기에,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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