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실업상태인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서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또는 마케팅 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이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등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부서에서 그 직급보다 낮은 직급이 둘 이상 있는 직급을 의미함)
-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무역,재무,마케팅,고용 및 노동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
- 채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기술/기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술사 및 기능장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지원수준 및 기준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경우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1차로 432만원 지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 지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한도(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한도)
지원금은 지원 회차별 실고용기간이 각 6개월 이상 되어야 지급하며,6개월 미만은 지원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