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








실업급여...
작성자 : 어떠케  |  날짜 : 04.06.13 20:13  |  조회 : 1123



국비닷컴04.06.13 22:31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개인사정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회사에서도 아마 개인사정이라고 퇴사 처리를 했을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네요
님께서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셔서 실업급여수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확인과정에서 님이 근무하신 회사에 퇴사사유를 확인하게 되며, 이 경우 개인사정이라고 퇴사처리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다소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회사 재직 기간중에 병원에서 진료한 진료기록이나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등을 지참하시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만, 이런 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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