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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4대 보험을 들지않아도 실헙급여 가능한가요?
작성자 : 권순광  |  날짜 : 10.01.01 21:41  |  조회 : 4427



국비닷컴10.01.02 03:48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고용보험이 관건인것 같습니다.
밀린 고용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면 소급적용을 받아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듯 합니다.

실업급여는 님의 나이와 근무년수에 따라서 적용되오니 제 사이트의 고용지원센터메뉴를 클릭하시거나 http://www.ei.go.kr을 통해서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추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아무래도 노동부 종합지원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시서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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