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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작성자 : 김지은  |  날짜 : 09.11.04 02:04  |  조회 : 3535



국비닷컴09.11.04 02:4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사유등을 기재해서 제출하게됩니다.
퇴사사유에 기록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을때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하시게 되면 퇴사한 회사에서 등록한 퇴사사유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개인이 제출 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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