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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작성자 : 김호철  |  날짜 : 08.11.25 20:07  |  조회 : 2504



국비닷컴08.11.26 00:5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업체로 편입되는 경우라면 불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 전문상담인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문제는 그렇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부터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신다니 자격요건은 충분합니다.

1년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국비지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꼭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문의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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