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작성자 : 이은주 | 날짜 : 04.05.24 09:47 | 조회 : 786 |
다니던 직장을 육아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만4년1개월을 다녔었는데 마땅히 육아휴직도 없고 일반 휴직도 없는곳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집근처에 12개월된 아이를 맡길곳도 없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여러 사례를 보니 마땅히 아이의 양육을 맡길곳이 없고 회사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저도 회사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육을 맡길곳도 없었구요... 아이를 낳고 1년동안은 저희 친언니가 아이를 봐주었는데 언니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더이상 아이를 맡길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 ... ◁이전 10개 [261] 262 [263][264][265][266][267][268][269][270] 다음 10개▷ ...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