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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작성자 : 국비닷컴 | 날짜 :
08.11.13 00:12
| 조회 :
34739
<!--StartFragment--> <P class="개요 1"><STRONG>질문 :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는 ?<BR></STRONG><!--StartFragment--></P> <P class="개요 2">1.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이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 class="개요 4" style="MARGIN-TOP: 10pt">- 다만, 제3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강등록 이후, 수강료를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P> <P class="개요 3"><BR>(능력개발지원팀-1409, 2007.3.15)<BR><BR>출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질의회시모음집 (<A href="http://eta.or.kr">http://eta.or.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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